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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합9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직장을 그만둔 후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대출업체의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해 지고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0. 경부터 범행 당 일인 같은 달 26. 경까지 약 5 ~ 6회에 걸쳐 범행 장소인 구지 새마을 금고 주변을 탐색하고,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체크한 다음 범행에 이용할 주방용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6. 04:00 경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 달성군 구지면 소재 구지 새마을 금고 뒤편 담벼락을 통해 위 금고 뒷마당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8:24 경 위 구지 새마을 금고 직원인 피해자 C( 여, 25세) 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은행 안까지 따라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이 대고 위 새마을 금고 내 탕 비 실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후 미리 준비한 가방을 내밀면서 “ 돈 넣어 라, 빨리 돈 넣어 라, 그냥 죽일까, 허튼 짓 하면 죽인다” 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 금고 열쇠는 다른 직원이 가지고 있다, 잠시 후 그 직원이 온다” 고 하며 머뭇거리자, “ 몇 시에 오냐,

왜 이렇게 늦냐,

그냥 죽일까” 라며 들고 있던 칼로 벽면을 수 회 찌르고, “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

가져 와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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