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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33926
채권양도통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각 파주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12. 12. 이 사건 제1대지는 O 명의로, 이 사건 제2대지는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과 I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E은 건축주 O 및 P을 대리하여 2013. 1. 21. I과 이 사건 제1, 2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5억 9,5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갑”은 건축주 O 및 P을, “을”은 I을 의미한다.] 공사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일 : 2013년 04월 20일, 완공일 : 2013년 09월 20일 도시형 주택2동의 시공공사 계약 특약 약정서 * “갑”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지급하고, 2013. 4. 20.까지 일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을 지급한다.

* 분양계약금은 분양대행사의 동의를 득해 공사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을”은 준공기일 약속을 어길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금으로 공사수령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IM 명의의 등기 경료와 제1, 2대지 및 제2주택을 담보로 한 F의 차용대출 등 E은 2013. 12. 24.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은 2014. 6.경 내지 2014. 8.경 R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S으로부터 6,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E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K, N에게 부탁하여 R, S이 이 사건 제1, 2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해주었다.

2014. 6. 27. 이 사건 제1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O에서 I로, 이 사건 제2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P에서 M으로 각 변경되었고, 파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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