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G병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등 경북 청도군 N,
O. P,
Q. R, S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G병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5.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3카단963)의 등기촉탁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G병원 건물 부지 중 위 N, O, P, Q 토지(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4필지 토지’라 한다)는 원래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8. 6. 16.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처인 U이 매수하여 2009. 3. 4.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G병원 건물 부지 중 위 경북 청도군 R, S 토지에 대하여는 2008. 11. 28. T 명의를 거쳐서 2010. 3. 4.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C은 2005. 10. 24. 이 사건 G병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G병원 신축에 대한 건축주 명의는 C에서 V를 거쳐 2012. 1. 31. 피고 및 E 토지 소유자인 U과는 다른 사람이다.
명의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3. 1. 21.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G병원 신축공사 경위 C은 이 사건 G병원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3층까지 골조가 세워진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건축주 명의가 위와 같이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2012. 1. 31. 피고 및 E 명의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C은 이 사건 G병원 신축공사를 계속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2012. 3. 14. 5,000만 원, 2012. 3. 23. 1,000만 원, 2012. 4. 6.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공사비로 빌리기도 하였다.
그 무렵 C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G병원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하였고, B은 다시 ① 주식회사 건형설비(이하 ‘건형설비’라 한다)에 기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