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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5 2012가합4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4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B 및 C 공사계약의 체결 D(E과 그 동생 F이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F을 D이라고도 한다)은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G 상가건물(건축주 : E, 이하 ‘G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김포시 H 외 3필지 지상 I 공장건물(건축주 : J, 이하 ‘I 공장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각 골조공사는 피고가 시공하고, 그 외 나머지 공사는 D이 피고 명의로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의 명의로(이하 피고와 D을 ‘피고 측’이라 한다) 원고 실제로는 K이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던 K’과 ‘원고’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

와 사이에, ① 2011. 5. 25. 위 G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포함)공사 및 스틸판넬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25.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② 2011. 6. 18. 위 I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샌드위치판넬 조립 및 창호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5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18.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각 공사계약서 중 공사대금 및 그 지급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공사계약서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구천팔백만원 (\198,000,000) o 공급가액 : 일금 일억팔천만원 (\180,000,000) o 부가가치세 : 일금 일천팔백만원 (\18,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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