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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552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G은 원고에게,

가. 피고 K로부터 40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3. 8.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M 주식회사(대표이사 N)는 2003. 7. 16. N로부터 대전 중구 O 대 6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 지상에 ‘P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Q은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낙찰받아 2006. 11. 22.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의 지분에 관하여 2007. 6. 19. 원고의 오빠인 R에게, 2007. 6. 25. 역시 원고의 오빠인 S에게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 11.경 주식회사 T(대표이사 N, 이하 ‘T’이라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T에게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T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P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여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T은 원고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와 T은 주식회사 장운건설 명의로 되어 있던 ‘P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N의 동생의 처인 피고 K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 1. 피고 K로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피고 K는 위 건축주 명의를 T에 빌려주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신축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마. T은 ‘P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건설업면허를 거웅건설로부터 대여받았고, 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를 거웅건설로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

바. 원고와 T은 2009. 1. 19.경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 1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P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남편인 U과 피고 K 2인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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