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73,66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진행 경과 (1)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1. 2. 19. 기은상호신용금고가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서대문구 J 대 928㎡, K 대 14㎡, L 대 504㎡(위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1.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 임의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대지 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1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6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되어 있었으므로, G은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2001. 1. 17.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중 한 명이던 M으로부터 6층까지의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2002. 3.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다.
(3) G이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그 지상 6층까지의 골조공사 부분을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사이에, 위 6층까지의 골조공사에 이어 12층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N이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건축주 명의가 G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G이 배제된 채 O 등에 의하여 위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4) G은 2002. 12. 19. O의 대표이사인 N 등과 사이에 G은 N 등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6층까지의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 37억 7,500만 원에 양도하되, 만일 N 등이 2003. 2. 28.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N 등은 G으로부터 청산금으로 25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2003. 3. 19.경 완공되었는데, N 등은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