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24. 03:07 경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43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서 나란히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약 50m 떨어진 위 공원 뒤편 산책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안 따라오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비탈길 바닥에 눕히고, “ 소리 지르면 죽인다, 칼 보여줄까, 주머니에 칼 있으니까 칼 보여줄까.
”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산책로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으로 피해자를 손으로 안아 끌고 이동한 후 피고인 자신은 바닥에 눕고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려 1회 간음하고, 다시 그곳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그 틈에 피해자가 도망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음 순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상해 진단서
1. DNA 감정결과 회보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