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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1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1987. 1. 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6.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5. 8.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2:30 경 인천 서구 B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22:35 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은 채 인근 비탈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럼 집에 보내줄게.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는 중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곳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 자를 비탈길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그 후 피해 자가 비탈길에 드러누운 자세로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채 도망을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 뼈 골절,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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