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과 F은 친구인 A, B과 함께 2011. 8. 16. 03:00경 이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입구 안쪽 정자에서 F 소유의 125cc ‘코맷’ 오토바이를 타고 놀던 중 지나가는 여자를 데려와 놀자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꼬셔 볼께’라고 말하고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F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아파트 도로 주변을 물색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H초등학교 앞 육교 밑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3세)을 발견하고, F은 오토바이로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너 이리와 봐, 우리랑 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A, B이 있는 위 H초등학교 입구 안쪽 정자까지 30~40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H초등학교 입구 안쪽 정자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만나러 가는 남자 친구가 누구인지 말을 하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를 따라오면 빼앗은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H초등학교 건너편 J마트 앞길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번호불상의 콜택시에 승차하게 하고, B과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약 2km 정도 떨어진 B의 주거지인 이천시 K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04:0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K아파트 107동 3, 4라인으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여 4층에서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