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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5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7: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폐가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3세)의 앞을 가로막고 "돈 있냐."고 물으며 접근한 후,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옷 소매 안에 있던 칼 손잡이 모양의 불상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붙잡아 위 폐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지품 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떨어진 소지품을 다시 집어들게 한 후, 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불상의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의뢰사무소 상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너의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성폭행을 하던가, 얼굴에 칼자국을 남겨 흔적을 남기던가, 사지를 찢어서 다리라도 가져 오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의뢰인에게 증거물로 보여줄 사진 몇 장만 찍자고 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폐가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상의 교복과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상반신 등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을 허벅지 부분까지 끌어올리게 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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