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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13 2015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해주면 2013. 3.경 공사를 완료한 후 폐기물처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엠디건설 명의로 위 마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토목공사, 폐기물처리공사 등을 하도급 주고도 유독 폐기물처리공사의 경우 관할 구청에 폐기물 반출 신고를 위해 형식상 건축주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악용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면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현장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2,63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위임 또는 도급을 받아 공사업자들을 시켜 위 마트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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