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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딩 D 호에서 ( 주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C 빌딩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고 내가 운영하는 ( 주 )F 가 위 재건축 공사의 시행 사이다, ( 주 )E에 C 빌딩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까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PF 자금이 마련되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 )F 는 2013. 5. 21. 사업자가 말소되어 시행업무를 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이미 G에게 하도급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7. 피고인 명의 H 조합 계좌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딩 D 호에서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C 빌딩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고 내가 운영하는 ( 주 )F 가 위 재건축 공사의 시행 사이다, K이 C 빌딩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으려면 보증금 7,000만 원이 필요 하다, 일단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해 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철거공사를 이미 B에게 하도급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8. 피고인 명의 H 조합 계좌 (I)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L 대질부분 포함)

1. M,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철거 계약서

1. 계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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