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 15. 2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 상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가재 울로 99-38에 있는 ‘ 부자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및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