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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30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 암로 28에 있는 산내 마을 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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