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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2. 17.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가람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지 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의 전과가 있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다.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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