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8. 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3.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가재 울로 6번 길 2 경인 고속도로 6.2km( 인천 항 방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도로 교통법을 다수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약 7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