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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22 2014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영월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덕포사거리 쪽에서 석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25세)이 승차하고 있던 D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1,406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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