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23:0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3길에 있는 은주연립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단종로에 있는 영월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에 있는 영월읍사무소 앞 도로를 영월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장릉 쪽으로 시속 약 61.3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844,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