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2. 15. 23:09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 맥주 4 캔을 1 캔 당 4,000 원씩 총 16,000원에 판매하여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도록 알선하고,
2. 2016. 12. 21. 0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을 출입하게 하고,
3. 2017. 2. 15.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맥주 (1.5 리터) 1 병을 15,000원에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청소년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