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8』
1.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E( 여, F. 생), G( 여, H. 생), I( 여, J. 생), K( 여, L. 생), M(N. 생), O(P. 생) 등 6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고단 1505』
2.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04: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Q( 여, R. 생), S(T. 생), U(V. 생) 등 3명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K, M,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노래방 출입 학생 전화조사)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U의 전화상 진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고단 1505 사건 관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청소년들인 Q, S, U는 보호자인 W과 동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