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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공소장에는 ‘2014. 10. 4.’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수사기록 31 면 참조). 이천시 D 소재 ‘E’ 양파 작업장에서 양파 담기 작업을 의뢰 받은 후, 2015. 10. 5. 위 C 사무실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① F(G 생, 여, 태국), ② H(I 생, 여, 태국), ③ J(K 생, 여, 중국), ④ L(K 생, 여, 중국), ⑤ M(N 생, 여, 중국), ⑥ O(P 생, 여, 중국) 고용한 후, 위 ‘E’ 양파 작업장에서 양파 1 망 당 200 원씩을 주기로 하고 양파 담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1일에 불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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