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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5고단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5. 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00』 피고인은 2014. 11. 18. 22:20 경부터 다음날 01: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 여, 2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먼저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오른 다리 골절로 인해 목발을 짚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9. 01:50 경 위 소주방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에서 나오게 한 다음 “야 이 씹할 년 아, 네 가 오늘 나한 테 실수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목발( 길이 1m 43cm) 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과 몸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자리에서도 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화장실 문에 2~3 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5 고단 1232』 피고인은 2015. 1. 31. 07: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주점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약 2cm)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727』 피고인은 2015. 6. 28. 05:35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에 서 있던

K 일행과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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