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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11:05경 포항시 북구 흥해 소재 포항교도소 4동 상층 29실에서 피해자 B(42세)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화장실로 가버린 것에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내에 있던 직원 호출 벨을 누르자 다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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