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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014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무고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경찰관을 폭행하고,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장시간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년 사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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