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09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시내버스에 36차례에 걸쳐 무임승차하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임승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