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45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 아가 정복을 착용하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