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9. 2. 6.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2. 11.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