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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노145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성행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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