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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6 2018나111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면직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1심 공동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추천국장 계약기간이 2013. 6. 30. 만료되고 나서 피고 산하 충청지방우정청장에게 B의 면직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국장 재추천을 의미하는 재계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충청지방우정청장은 원고와 체결한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성과목표 이행 계약서’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B의 국장 면직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였다.

나. 2010. 6. 원고와 피고 산하의 충청체신청장 201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으로 체신청에서 지방우정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작성한 갑11호증 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성과목표 이행 계약서 5.항 기타사항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乙(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원고’라 한다)은 丙(B을 가리킨다. 이하 ‘B’이라 한다)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며, 원고와 B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甲(피고 산하의 충청지방우정청장을 가리키다. 이하 ‘피고’라 한다)이 다른 별정우체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결과와 원고의 요청에 의한 B의 우체국장 면직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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