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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04998
전세권말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9행의 “G과”를 “F과”로 수정

나. 6쪽 아래에서 8행 위에 다음을 추가 설령 이 사건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그 ‘인도 완료일까지’ 혹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ㆍ수익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0쪽 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한편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5.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건물 1층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그 ‘인도 완료일까지’ 혹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사용ㆍ수익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10쪽 11행을 삭제

마. 11쪽 4행부터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4. 동시이행관계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및 이 사건 건물 1층 중 점유 부분의 인도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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