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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단159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849원과 2014. 1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2.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에 인접한 화성시 C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28.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2. 28.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 합계액은 958,849원(=1,140,000×307/365. 원 미만은 버림.)이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1. 27.까지 임료 합계액은 1,066,000원이며, 2014. 월 임료는 98,000원이고 2014. 11. 28. 이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849원(=958,849 1,066,000)과 2014. 11. 2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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