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13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4.부터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매달 4일 지급), 기간 2018.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4.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4. 4.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8. 5. 3.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4.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