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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누7272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 취소청구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해석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 산하 각 학교에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질병 휴직기간을 원고 소속 지방공무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휴직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을나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신현고등학교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 A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0. 28.까지 1년의 질병휴직을 인정한 후, 2016. 11. 14.부터 2017. 11. 3.까지 추가 1년의 질병휴직을 승인하였고, 원고 산하 사당중학교, 방화중학교, 방원중학교, 경인중학교, 강현중학교, 봉림중학교, 남서울중학교는 참가인의 조합원인 회계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학교회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당해연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치침을 준용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령 및 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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