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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442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1, 2행의 “참가인에”를 “참가인의”로, “갑 제3호증”을 “을나 제29호증”으로 각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나 제2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면 다.

항 표 안 1행의 “원고와 참가인 간에”를 “피고와 참가인 간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라.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피고 이행사항) ① D 조성과 관련된 시행업무 대행 ② E(유) 투자금에 대하여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1. 투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사업비로 충당한다.

2. 업체금은 참가인과 피고가 공동명의 예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한다.

3. 투자금 집행은 참가인의 요청에 의거 집행한다.

③ 이 사건 제2협정서(을 제4호증) 원문에는 각 ②, ③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시공업체를 제외한 참가인이 요청한 각종 계약 업체 선정 ④ 기타 필요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6조(분양가 산정) ① 분양가격은 직접 투자비, 금융비, 투자이윤 등으로 적용 기준은 각호와 같다.

1. 직접 투자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성원가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참가인이 인정하는 사업비로 한다.

2. 금융비용은 E(유)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원리금 및 각종 수수료

3. 투자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이윤을 적용하되 총 사업비 대비 9%로 하며 투자이윤에 대한 분배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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