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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1553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B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67명 정도를 사용하여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인 2000. 10. 11.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때부터 참가인 산하 인문학연구원(이하 ‘인문학연구원’이라 한다)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 근로장학생 등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인문학연구원 소속 일부 교수들이 2012년 8월경 참가인의 인사과장에게 ‘원고가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 등에게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2012. 10. 1. 원고에게 대기발령조치를 하는 한편 참가인 산하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참가인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인권센터는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2012. 12. 18.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3. 1. 1. 원고를 교무처로 인사발령하였다.

다. 인문학연구원장은 2013. 4. 9. 참가인에게 인문학연구원 소속 직원 9명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3. 5. 15. 및 같은 달 16일 원고를 조사하고 그 후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2013. 7. 17. '원고가 인문학연구원 소속 교수, 조교 및 근로장학생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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