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와 함께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 2014년식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14년식 H 굴삭기 1대를 매매대금 124,0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5. 5. 1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H 굴삭기를 구매하여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캐피탈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 잔액이 104,375,741원인데 굴삭기 매매대금 총 135,000,000원(부가세 11,000,000원 포함)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10일 안에 캐피탈 회사에 남아 있는 할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굴삭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다고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H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및 저당권 해지 비용 명목으로 2015. 5. 21.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자금사용처 메모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건설기계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