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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4나7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1. 7. 12.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하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었고, 2008. 8. 28. 검사미필을 원인으로 한 경주시장 명의의 과태료 30만 원의 압류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설기계(2009. 11. 6. E에서 F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 G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었다), H 굴삭기(I이 2010. 2. 9. 압류금액을 69,247,435원으로 한 가압류등록을 등재하였다)와 울산 남구 C 소재 사무실, 컨테이너 3동, 부속장비(이하 카고트럭, 굴삭기, 사무실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장비 및 시설’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일, 1차 중도금 2,500만 원은 2011. 7. 22., 2차 중도금 4,500만 원은 2011. 8. 15., 잔금 2,000만 원은 2011. 1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1. 7. 14.경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 및 시설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위 장비 및 시설을 점유사용하던 중 J이 2012년 8월 초순경 및 하순경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건설기계를 훔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11. 8. 17.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경전이앤시에게 H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고, 2011. 8. 23. 위 굴삭기에 등재되어 있던 I 명의의 가압류등록을 말소해주었지만,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지 않았으며, 그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지 않았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등재되어 있던 경주시장 명의의 과태료 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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