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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3고단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6] :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들이 굴삭기 등 중기를 담보로 대출해 줄 때 해당 중기의 실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전남 장성군에 있는 E 폐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불에 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F 소유의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굴삭기인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하나로 모아드림의 직원 J에게 피고인 A의 이종사촌 형인 K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이 사건 굴삭기가 정상적인 굴삭기인 것처럼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굴삭기는 불에 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 실제 가치는 약 9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하나로 모아드림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83501-04-048891)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79,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3] : 피고인 A의 배임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털로부터 중고 굴삭기인 O(모델명 ROBEX2900LC-3)의 구입자금 26,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그 담보로 위 굴삭기에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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