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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9 2012고단41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8 21:58경 공주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싸 조르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이동하여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상후 두통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품 미압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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