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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15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월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후 그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을 시켜 피해자를 미행하고 다른 남자와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을 통해 ①2019. 3. 21. 19:1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껴안고 있는 영상 2개, ②2019. 3. 24. 00:50경 세종 F에 있는 G영화관 건물 지하 3층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 남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영상 1개, ③2019. 3. 24. 21:30경 대전 유성구 자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E’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와 걸어가는 영상 1개를 제공받고, 그 영상에 있던 남자인 피해자의 직장 상사 및 직장동료 등에게 피해자가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는 등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라고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영상물 4개와 영상을 캡쳐 한 사진 2매를 편지봉투에 담아 2019. 4. 11.경 세종시 H에 있는 직장 상사 및 직장 동료의 주소지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11. 4.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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