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법인을 만든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다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B을 통하여 2018. 11.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다.
이에 E은 2018. 11. 1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서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 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전산에 설립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법인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