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은 신용등급도 낮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든 후 그 명의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그 계좌들에 계속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소위 ‘불법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또한, 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우리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8. 4.경 부천시에 있는 송래북부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건네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1. 스마트기기 무역업,

1. 스마트기기 도소매업,

1. 의류 및 잡화 무역업,

1.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1.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주식회사 C을 설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