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6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서류를 건네주자 그가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 C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6. 26. 안산시 고잔신도시에 있는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2018고단9244』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개인사업자를 운영한지 얼마 안 되어 대출이 힘들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연 4~5%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7. 6. 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어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정보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