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 B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7. 8. 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본점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2017. 11. 29.경 위 법원 등기과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H, 사내이사 A, 본점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