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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8: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관리직원 및 입주민들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열쇠를 관리해 왔는데,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D이 관리사무소 열쇠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위 관리소장의 행위는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 상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D이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보아 온 이상 D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관리소장 임명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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