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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5』 피고인은 2013. 6. 4. 01:00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다가, 그 곳에 있는 손님에게 “여자가 바람 피게 생겼다. 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냐”라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603』 피고인은 2013. 6. 15. 2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75세) 운영의 H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입한 맥주 값 1,8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치매 걸렸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753』 피고인은 2013. 5. 14. 23:01경 피해자 I(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23:15경 목적지인 인천 남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릴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4328』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인천 부평구 K 앞에 있는 L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M(여, 57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 너 나 알지 이년아, 담배 좀 줘 이년아, 너 이년아 너 오늘 죽여버려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49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03』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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