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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30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습득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08: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물업자인 K으로부터 “스마트폰들을 처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K이 제1항 기재 A 등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들을 피고인과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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