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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구합510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2015.1.7.원고에게한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80.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80. 10. 1.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3. 10.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공군 군수사령부 제 수송전대 제 공수지원대 수송지원반 반장으로서 2011. 3. 21. 09:30경 지게차(6,000 파운드,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대한 장비점검을 진행하던 중 위 지게차에 엔진오일 및 유압 오일이 누유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다른 지게차(11,000 파운드)로 이 사건 지게차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누유 부위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게차(11,000 파운드)가 이 사건 지게차를 약 20cm 정도 들어올렸을 때 이 사건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운행감독 및 유도를 하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발가락뼈가 분쇄 골절되어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원고의 제2, 4, 5번 발가락이 괴사되어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원고는 군에서 전역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부 압궤손상, 우측 제1, 3, 4, 5 족지 원위지골 골절 및 제2, 3 중족골 골절(제2, 4, 5 중족지절 관절 절단술, 부분증식피술)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0.자 2014년 제116차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일반적인 작업 도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2014. 5. 29.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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