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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4311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493,15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0. 8. 1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 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5.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주), 보험 가입금액은 10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9. 5.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는 손해배상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계약기간 중에 원고가 피보험 자인 D( 주 )에 대한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6. 29. 위 D( 주 )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 계약상 약정 지연 손해 금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보험금 지금 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는 연 9% 이고, 위 약정 연체 이율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20. 7. 29. 을 기준으로 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면 493,150원(= 100,000,000원 × 0.06 × 30일 /365 일, 원 미만 버림) 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 금 원리금 100,493,150 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7.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8. 19.까지 연 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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