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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다.

『2017 고합 15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H(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2. 10. 경 필로폰 밀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6. 12.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열쇠고리 안에 필로폰 약 1g 을 넣어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 10. 10:00 경 서울 서초구 I 302호에서 H이 보낸 위 국제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 12. 20. 경 필로폰 밀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6. 12. 19. 경 중국 J 시장에서 손잡이 부분에 필로폰 약 8g 을 넣은 칼을 종이봉투에 담아 속칭 ‘ 보따리 상’ 인 K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H이 K을 통해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20. 20:00 경 부산 연제구 L 시장 부근에서 K로부터 H이 보낸 필로폰이 든 칼을 넣은 위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 고합 165』- 피고인 C, B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18: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1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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